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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농업, 임업 및 어업어업해수면 어업

업종코드 051102

연근해 어업

단순경비율(일반율)96.8%
기준경비율(일반율)20%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연안 및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어류 포획, 수산 무척추동물 포획, 산호 채취, 진주조개채취, 저인망, 조개류채취, 트롤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해수면 어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