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도축업

업종코드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단순경비율(일반율)91.1%
기준경비율(일반율)13.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고래 도축, 수렵동물 도축
제외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도축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