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도축업
업종코드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단순경비율(일반율)91.1%
기준경비율(일반율)13.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같은 세분류(도축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