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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업종코드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7%
기준경비율(일반율)9.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기타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양조용 또는 제빵용 첨가물 및 효모를 제조하거나 색소용 식품, 식품 향미료, 고기 유연제 등의 식품 첨가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천일염 또는 정제염(기계염)을 구입하여 식탁용으로 특별히 가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누룩 및 종국 제조 ·효모(이스트) 제조(활성, 불활성) ·조제 베이킹파우더 제조 ·인조꿀 제조 ·커피크리머 제조 ·캐러멜당 제조 ·감미용 조제품 제조 ·단세포 미생물(박테리아, 단세포 조류 등) 제조(죽은 것) ·죽염 제조 ·구운 소금 제조(식품용) ·재제염(꽃소금) <제 외> ·이눌린 및 물엿 제조(153202) ·정제염(기계염) 제조(242904) ·소금과 화학 조미료를 혼합한 제품(맛소금 등) 제조(15450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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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분류(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