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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식료품 제조업기타 식료품 제조업

업종코드 154907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1%
기준경비율(일반율)6.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육류, 어류, 과실 또는 채소 등의 기본재료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균질화한 조제 수프 및 균질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성분 외에 우유, 맥아 추출물 등의 각종 보조적인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액체, 분말, 입상, 말랑말랑한 덩어리, 스트립 및 디스크 등의 형상으로서 단순히 우유 또는 물에 혼합하거나 가열하여 음료, 유아식용, 식이요법용 등으로 사용된다. 육지 및 수산동물의 농축액과 추출물의 생산활동도 여기에 포함한다. <예 시> ·조제 수프 제조 ·맥아 농축액 및 추출물 제조 <제 외> ·유아용 조제분유 제조(152001)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반죽 제조(153106) ·동물고기와 한약재를 혼합·가열하여 건강보조용 액화식품(1회용으로 포장된) 제조(15490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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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분류(기타 식료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