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음료 제조업발효주 제조업

업종코드 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4%
기준경비율(일반율)17.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발효시켜 기타의 발효주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주세법 제4조제2항 준용) <예 시> ·포도주 제조 ·과실 발효주 제조 ·유자 발효주 제조 ·생강 발효주 제조 ·채소 발효주 제조 ·청주 제조 <제 외> ·구입한 주정 또는 증류주에 과실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 증류주 제조(15510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발효주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