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음료 제조업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업종코드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2%
기준경비율(일반율)10%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물에 설탕, 감미료 또는 향미료를 첨가한 음료를 생산하거나, 과실주스, 과실 추출물 또는 기타 합성 추출물을 첨가하여 청량음료 또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제품에는 우유, 구연산 등의 첨가 여부를 불문한다. <예 시> ·강장음료 제조 ·곡물음료 제조 ·가당음료 생산 ·인삼드링크 제조 ·캔커피(음료) 제조 ·캔차류 제조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음료를 단순히 포장하는 활동(749500) ·천연 생수를 생산·포장하는 산업활동(155403) *탄산음료(→1554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