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담배 제조업담배 제조업
업종코드 160000
담배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3%
기준경비율(일반율)16.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담배를 가공하여 각종 담배제품을 제조하거나 담배가 함유되지 않은 흡연용 담배 대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차 건조된 잎담배를 구입하여 줄기를 제거하거나 재건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담배 에센스 제조 ·금연용 담배 제조(비의약성) ·담배 줄기 제거 ·잎담배 재건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 <제 외> ·니코틴(연초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제조(242303) ·담배필터 제조(369906)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농가의 잎담배를 건조할 경우(014303) ·재배 농가에서 자기 잎담배를 직접 건조할 경우(011006)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