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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편조의복 제조업

업종코드 173001

편조의복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7%
기준경비율(일반율)12.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섬유로 남녀 및 유아용의 겉옷, 속옷 및 기타 의복을 편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저지 편조, 스웨터 편조, 카디건 편조, 풀오버 편조, 티셔츠 편조, 조끼 편조, 태환기로 편직한 위편직물
제외
구입한 편조 원단이나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 및 접합하여 내의, 잠옷, 드레스, 셔츠, 브래지어, 거들 및 기타 의복을 제조하는 경우⁠(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