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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겉옷 제조업

업종코드 181205

남자용 겉옷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8.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직물을 재단◦재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jacket), 파카, 슈트, 바지 등의 겉옷(외의)을 개인맞춤이 아닌 기성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재킷, 파카, 점퍼, 슈트 제조 ·신사복 정장 제조 ·남자용 코트류 제조 ·연미복, 턱시도 등 예복 제조 ·남자용 바지 제조 ·평상복 남자 외의 <제 외> ·셔츠, 블라우스(181109) 및 체육복 제조(181110) ·한복 제조(181103) *개인맞춤 제조(→1811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겉옷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