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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업종코드 181207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7.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근무복, 작업복, 교복, 제복 등 단체복 및 유사 의복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 의복은 제외하나 가죽 또는 모피로 장식한 것은 포함한다. 일반용으로 사용 가능한 겉옷, 셔츠류 등은 제외한다. <예 시> ·근무복, 작업복 제조 <제 외> *체육복, 수영복 및 경기복 제조(→181110)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봉제의복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