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신발 제조업
업종코드 192001
구두류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7.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발 밑창에 천연가죽, 재생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재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제 캐주얼화, 부츠 등의 제조도 포함한다. <예 시> ·캐주얼화(가죽제) 제조 ·가죽 구두 제조 <제 외> ·경기화 및 특수용 신발 제조(192004)
같은 세분류(신발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