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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신발 부분품 제조업

업종코드 192005

신발 부분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5%
기준경비율(일반율)5.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재료로 신발 제조용 재단제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신발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신발 갑피 제조 ·뒷굽 제조(신발용) ·안창 제조(신발용) ·바깥바닥 제조(신발용)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