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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업종코드 23100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5.3%
기준경비율(일반율)21.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성 코크스, 피치 및 피치 코크스, 콜타르, 건류 카본(레토르트 카본, 가스 카본)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의 응집처리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코크스로(爐) 운영 ·코크스 응집처리 ·코크스로 미정제 가스 제조 ·석탄 증류 타르 제조 ·광물성 타르 제조 ·토탄 증류 타르 제조 <제 외> ·콜타르 증류 활동(241106) ·석탄 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가스 생산활동(4020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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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분류(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