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업종코드 232201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5.8%
기준경비율(일반율)1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물 및 잔유물, 기타 광물성 역청 물질을 재정유, 혼합, 조합 및 기타 재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grease)를 제외한 기타 석유 정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석유 아스팔트 물질과 이를 공기 변성한 것, 용제◦유화제, 수지 등을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
- 예시
- 석유 왁스 생산, 석유 아스팔트 물질 제조, 감압식 석유 물질 처리, 잔사유 재정유 처리, 재생용 유류 정제품(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제외) 제조, 석유 코크스 제조, 가소홀(무연 휘발유 및 에탄올 혼합물) 제조, 석유 젤리, 백유(white spirit, white oil) 제조,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론 아스팔트, 컷백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제조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석유 정제물 재처리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