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업종코드 241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9.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구입한 합성수지 등 각종 플라스틱 소재 물질에 유리섬유, 탄소섬유, 금속 분말 등의 강화제 및 각종 첨가제 등을 배합, 혼합, 착색 등으로 가공하여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킨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을 생산하거나 재생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용해하여 액상, 분말, 입상 및 기타 상태의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배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수지 등) 제조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 <제 외> ·자체 생산한 합성수지를 이용한 혼성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241302)
같은 세분류(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