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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42204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7%
기준경비율(일반율)10.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용도의 도료 및 유사 피막 형성용 조제품, 도료 또는 도장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페인트 및 에나멜 제조용으로 물이 아닌 매체에 분산한 안료, 도료 및 금속분 등을 종이, 플라스틱 물질, 접착제 등에 지지한 것으로써 요철을 이용한 판금 및 인쇄 등에 사용되는 박(sheet)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제조 ·에나멜(enamel) 및 래커(lacquer) 제조 ·유기 혼합 용제 제조 ·디스템퍼 제조 ·도료 용제(솔벤트) 제조 ·수지시멘트 제조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제조 ·콕킹 화합물(cauking compound) 제조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제조 ·매스틱(mastic) 제조 ·바니시 제거제 제조 <제 외> ·고객 주문에 의한 도료 혼합 소매(523421)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242203)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