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업종코드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5.8%
기준경비율(일반율)11.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동물의 각종 질병 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약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동물용 의약품 제조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