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42309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8%
기준경비율(일반율)11.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의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 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람 및 동물 혈액형 분류용 시약 제조 ·주사 또는 입으로 투여되는 환자 생체용 진단 시약 제조 ·피임성의 화학 조제품 제조 ·탈지면, 창상 등 의료용 피복재, 습포제 제조 ·치과용 시멘트, 충전제 및 뼈 성형용 시멘트 제조 ·살균한 외과용 장선(캣거트) 및 살균한 유사 봉합재(천연섬유, 합성섬유, 금속 재료 등 포함) 제조 ·살균한 외과용 또는 치과용 지혈제 및 유착방지제 제조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제조 ·살균한 라미나리아 제조 ·의약품 등을 갖춘 구급상자, 구급대 제조 ·붕대 <제 외> ·정형외과용품 제조(331105) ·의사용 의료대(331102) ·목제 구급상자 케이스(202905) ·살균하지 않은 장선(1912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