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업종코드 24240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6%
기준경비율(일반율)10.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형태의 지방산 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만든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 계면활성제품, 치약, 합성세제가 도포되거나 침적된 종이, 펠트 및 기타 세정용 제품, 유기 계면활성제를 조제하여 액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합성세제 및 세정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원료 상태의 글리세린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합성 세정제 제조 ·글리세린 제조 ·글리세린 수 및 비누 폐액으로 만든 글리세린 제조 <제 외> ·샴푸 및 면도용 조제품 제조(242403) *세탁비누 제조(→242401)
같은 세분류(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