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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화학섬유 제조업

업종코드 243000

합성섬유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6%
기준경비율(일반율)12.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석탄 혹은 석유 증류물 등을 원료로 유기 단량체(모노머)를 중합하고 필라멘트사, 스트립, 토우 및 스테이플 상태의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나일론 및 비닐론 제조 ·아라미드 합성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리덴 섬유 제조 ·폴리염화비닐 섬유 제조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폴리에틸렌 섬유 제조 ·아크릴 섬유 제조 ·폴리프로필렌 섬유 제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화학섬유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