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51904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9%
기준경비율(일반율)12.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비경화 가황 고무를 압출◦성형◦접합하여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고무 장갑 및 모자 제조 ·방사선 방호복 제조 ·잠수복 제조 ·고무 젖꼭지 제조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제조 ·콘돔 및 피임용품 제조 ·위생용품 및 의료용품 제조 <제 외> ·고무 신발 제조(192004)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