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업종코드 252201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3%
기준경비율(일반율)10.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원료 상태의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물질(폴리스티렌 제외)을 발포 성형하여 판, 관, 용기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등 각종 용도의 발포 성형제품 제조를 포함하며, 발포 원단을 구입하여 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우레탄 스펀지 제조 ·우레탄 발포 성형제품 제조 ·발포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판, 시트 및 스트립 제조(폴리스티렌 발포제품 제외) <제 외> ·스티로폼 제조 ·정형 스티로폼 제품 제조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252103)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252303)
같은 세분류(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