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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업종코드 292203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9%
기준경비율(일반율)8.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레이저 및 기타 광선과 광자 빔, 초음파, 방전, 전기 화학, 전자 빔, 이온 빔, 플라스마 아크 등의 방식에 의하여 각종 재료(금속 또는 비금속재 불문)를 재단 또는 표면 절삭하는 일반 절삭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압 또는 수압과 연마제 방식의 워터 제트 절단기도 포함한다. 특정 재료의 절삭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기계◦장비 제조는 제외한다. <예 시> ·레이저 응용 절삭기계 제조 ·광선 응용 절삭기계 제조 ·전자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이온빔 응용 절삭기계 제조 ·워터 제트 절단기 제조 <제 외> ·다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용 로봇 제조(2929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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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