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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331203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11.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수로◦해양◦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항행용 레이더 장치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토지 측량기 제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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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