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업종코드 3320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
기준경비율(일반율)10.2%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정물 사진기 및 영화 촬영기, 영사기 및 이들의 부분품, 사진실용 또는 영사실용의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이크로 피시 리더 제조 ·마이크로 폼 리더 제조 ·환등기 제조 ·마이크로 필름 리더 제조 ·대물렌즈 제조(사진기, 영사기용) ·영사용 스크린 제조 ·사진 노광용 기기 제조 ·사진 노출용 기기 제조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 제조 ·빔 프로젝터 제조 ·OHP 프로젝터 제조 ·일반용 카메라 제조(방송 및 비디오용 제외) ·가정용 디지털 카메라 제조 <제 외> ·사진 섬광 전구 제조(315003) ·사진실용 용기류는 재료에 따라 각각 분류 ·방송용 카메라, 폐쇄회로 카메라 제조(322003) ·가정용 비디오 카메라 제조(323001)
같은 세분류(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