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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업종코드 35300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4%
기준경비율(일반율)14.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항공기 및 우주 비행체의 동체 및 그 부분품, 프로펠러, 회전 날개, 바퀴통 등의 항공기 전용부품, 우주선 및 우주선 운반 로켓의 전용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항공기 엔진용 부품 제조 ·항공기 갑판 착륙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발진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 보조장치용 부품 제조 ·항공기용 의자(시트) 제조 <제 외> ·우주선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 및 지상 비행훈련 장치 제조(3530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