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
업종코드 35920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5%
기준경비율(일반율)1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동물 견인 차량, 상여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수레 제조 ·운송용 썰매 제조 ·우마차 제조 ·바퀴 달린 운반용 통 제조 ·매장 등에 사용되는 카트 제조 <제 외> ·환자용 차량 제조(359200) ·운동용 썰매, 스케이트 제조(369302)
같은 세분류(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장비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