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업종코드 369301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
기준경비율(일반율)9.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체조용 장비, 트랙 및 육상경기 용구, 복싱용 링, 배구 및 농구장 설치장비, 체력 단련용 장비 및 기계장치 등과 같은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장비 제조 ·체조용품 제조 ·체조용 링 제조 ·클라이밍 로프 제조 ·바벨 제조 ·스프링 보드 제조 <제 외>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369305) ·복싱 글러브 및 보호물 제조(369302)
같은 세분류(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