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업종코드 369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2%
기준경비율(일반율)15.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사람◦동물 및 가상 형태를 형상화한 인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인형에는 소리장치◦동작장치 등의 기계적 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예 시> ·봉제 인형 제조 ·인형 액세서리 제조 ·사람 모형 인형 제조 ·인형극용 꼭두각시 제조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제조 ·고무제인형 <제 외> *완구, 승용 및 비승용 등의 장난감 제조(→369402)
같은 세분류(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