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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업종코드 369503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3%
기준경비율(일반율)10.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고정 광원을 갖지 않는 간판 및 광고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간판 및 광고물에는 형광등이나 전구가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간판 제조 ·광고물 제조 <제 외> ·네온 광고판(315002)이나 LED 광고판 등 고정 광원을 갖는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315002) ·금속제 간판, 명패, 표시판 및 관련 금속제품 제조(281101,289917) ·광고용 인쇄물 인쇄(222101~222105) ·마네킹 및 활동적인 진열물 제조(369908)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