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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제조업기타 제품 제조업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업종코드 381003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단순경비율(일반율)90.6%
기준경비율(일반율)12.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물질을 용접 및 용단하거나 연마 및 기타 금속 표면을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해 각종 금속 물질을 특정한 규격으로 단순 절단, 절곡, 판금(절단, 구멍 내기, 구부리기, 모양 형성 및 용접 등) 처리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판금 성형 임가공품 제조 ·금속 용접처리 가공 ·금속 표면 연마처리 가공 ·공작기계 부품 용접가공 ·철재 특정 규격품 절단가공 ·금속 샤링(shearing, 전단가공) 가공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