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업종코드 452104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2%
기준경비율(일반율)17.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온돌 설치공사, 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덕트 설치공사
제외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52123 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22104 토목성격의 상·하수도 배관공사⁠451200 소방시설공사⁠452116 상하수도 설비공사⁠452132

장부·신고 기준금액

단순경비율 적용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간편장부 대상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 대상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