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업종코드 452114
조적 및 석공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8%
기준경비율(일반율)16.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 제외
-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같은 세분류(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