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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업종코드 452114

조적 및 석공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8%
기준경비율(일반율)16.1%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굴뚝 공사
제외
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521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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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