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건설업전문직별 공사업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업종코드 452117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5%
기준경비율(일반율)19%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