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상품 중개업

업종코드 511111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2%
기준경비율(일반율)5.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 살아 있는 동◦식물 및 수렵물의 거래에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료 중개 ·종묘 중개 ·가축 중개 ·화초 및 산식물 중개 ·공업용 농·축산물 중개 ·원피, 원모 및 조면 중개 <제 외> ·과실, 채소, 달걀, 도축고기 등과 같이 직접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미가공의 농·축산물은 식품으로 보아, 이들의 거래에 관련된 중개 서비스는511122에 분류 ·정면(精綿), 실, 가죽 등의 중개(511115) ·미가공 수산물 중개(511122) *농ㆍ축ㆍ임산물(법정도매시장)(→51111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상품 중개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