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신발 도매업
업종코드 513141
신발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2%
기준경비율(일반율)2.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가죽, 직물, 플라스틱, 고무, 나무 등으로 제조된 각종 신발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구두 도매 ·부츠 도매 ·운동화 도매 <제 외> ·등산화 도매(513941)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