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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311

의약품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4.8%
기준경비율(일반율)3.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최종 소비용 의약품 및 의약제제 등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비타민제 도매 ·안약 도매 ·동물용 약품 도매 ·강장제 및 드링크제 도매(의약품) <제 외> ·비의약품 드링크제 도매(512260) ·원료 상태의 의약제품 및 의료용 기초 화합물 도매(514919) *각종 한약류(→513312)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