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업종코드 513992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3.2%
기준경비율(일반율)2.6%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으로서 광택제, 접착제 등의 소비용 화학제품 및 기타 생활용품 또는 소비자용 잡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청소용품 도매 ·흡연용품 도매 ·파라솔 도매 ·양산 및 우산 도매 ·칫솔, 비, 솔, 걸레 도매 ·소화기 도매 ·광택제, 접착제 등 가정용 화학제품 도매 ·방충제(가정용) 도매 ·가마니, 새끼 등 고공품 도매
같은 세분류(가방, 시계, 안경 및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