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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대형 종합 소매업

업종코드 521911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91.3%
기준경비율(일반율)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종합 소매업(백화점, 대형 마트 제외) ·대형 아울렛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대형 종합 소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