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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면세점

업종코드 521913

면세점

단순경비율(일반율)91.3%
기준경비율(일반율)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시
공항·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