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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도매 및 소매업소매업: 자동차 제외가공식품 소매업

업종코드 52210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3.3%
기준경비율(일반율)3.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제 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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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