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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코드표숙박 및 음식점업음식점 및 주점업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업종코드 55211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1%
기준경비율(일반율)15.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자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햄버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제 외> *간이양식(→552309)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