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업종코드 602306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6%
기준경비율(일반율)30.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장의 차량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 차량 운영 ·장의 차량 임대(운전자 딸린)
같은 세분류(부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