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수상 운송업기타 해상 운송업
업종코드 611004
기타 해상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8.2%
기준경비율(일반율)28.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이 산업에는 예인선 운영 등이 포함된다. <예 시> ·예인선 운영(해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해수면 오락용 낚싯배 운영 <제 외> ·항만 내 여객(612001) 및 화물 운송(612003) ·내륙 수로 상의 예인선 운영(612002) ·조난선의 구조 및 예인(630401)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