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수상 운송업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업종코드 612000기타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단순경비율(일반율)87.6%
기준경비율(일반율)29.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선박에 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 유람선 운영(내륙 수상), 승무원이 동승하는 내륙 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택시 운영, 내륙 화물 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제외
-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924915
장부·신고 기준금액
| 단순경비율 적용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해당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새로 시작한 해는 뒤 요건만) |
|---|---|
| 간편장부 대상 | 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그 밖에는 복식부기의무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억 5천만원 이상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기준금액 비율로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따집니다(시행령 §208⑦).
의료업·수의업·약국과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시행령 §208⑤ 단서, §143⑦).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08조제5항·제133조제1항(2026년 10월 1일 시행 기준).
같은 세분류(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