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화물 취급업
업종코드 630102
수상 화물 취급업
단순경비율(일반율)92.4%
기준경비율(일반율)20.5%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항구 내에서 선박과 부두, 선박과 선박 간에 직접 화물을 운반하여 이를 선적 또는 하역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상 화물 하역 ·항만 내 화물 취급업 ·항만 내 바지선(운전자 딸린) 임대 <제 외> *강ㆍ운하, 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612003)
같은 세분류(화물 취급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