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운수 및 창고업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업종코드 630901
택배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5%
기준경비율(일반율)29.4%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대도시 지역이나 도시 간 소화물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택배 물품 수집 및 배달을 포함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형성하며 육상, 수상, 항공 수송 수단이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다. <예 시> ·택배 서비스 ·직영ㆍ위탁 운영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 <제 외> ·팔레트로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운송(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국영우편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서신송달, 소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업(→641201)
같은 세분류(소화물 전문 운송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