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금융 및 보험업금융업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업종코드 659202
신용조합
단순경비율(일반율)83.5%
기준경비율(일반율)18%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고객으로부터 상호 부금 형태로 조성된 자금을 고객에게 대출하는 은행 이외의 여◦수신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산림조합
같은 세분류(신용조합 및 저축기관)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