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표금융 및 보험업보험업손해 및 보증보험업
업종코드 660301
손해보험업
단순경비율(일반율)86.9%
기준경비율(일반율)31.7%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해상 및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여객, 화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보험 ·해상보험(적하ㆍ선박ㆍ운송보험 등) <제 외>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6603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손해보험(→660303)
같은 세분류(손해 및 보증보험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