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셈세무도구모음

국세청 업종코드표금융 및 보험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671900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단순경비율(일반율)85.1%
기준경비율(일반율)34.3%

2025년 귀속 소득에 적용

적용범위

◦신용카드 거래 및 각종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 은행 및 발행자를 위한 어음, 수표 교환 및 현금화 서비스, 증권 및 금융 파생상품 이외 금융자산 중개, 외국환 서비스 및 환전 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 대부 중개 등 금융업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서비스 ·어음, 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현물환 대상 환전 영업자 서비스(개인 대상) <제 외> ·선물환 중개(671203) ·금융기관의 현물환 서비스(641100, 659201~659209, 659900, 659902~659906)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671201)

대응 표준산업분류(11차)

대응 업종을 누르면 세제혜택 업종 요건과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세분류(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의 다른 업종코드

출처: 국세청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대응 표준산업분류는 국세청 2021년 귀속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10차) 연계표를 11차 코드로 옮긴 것입니다.